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업자 A씨(여·51)에게 징역 1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기, 공인중개사업위반,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 B씨에게 징역 4년, 또 다른 공인중개사 C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또 범행 가담 정도가 적은 공인중개사 5명은 200만∼700만원 벌금에 처했다.
A씨는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유성구 전민동과 문정동 일대에서 세입자 140여명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서 계약 만기 후에 150억원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인근 연구단지에서 일하는 20대와 30대의 사회초년생들이었다.
A씨는 2022년 12월께 대전 유성구 전민동 다가구주택 원룸 전세계약(보증금 5천만원)을 맺으며, 세입자에게 선순위 보증금이 3억원만 설정돼 있어 계약 만기가 되면 충분히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안심시켰다.
그러나 해당 다가구주택에는 이미 16억원에 가까운 선순위 권리가 설정돼 있었다. 당시 11억원대인 주택 감정가를 고려할 때 A씨는 일명 '깡통전세'를 놓았던 셈이다.
A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140여명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돌려주지 못한 보증금 피해액이 1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A씨의 전세 사기 범행을 방조하며 깡통전세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채 사회초년생들에게 적극적으로 계약 체결을 권유했으며, 이 과정에서 세입자들에게 선순위 보증금 규모도 속였다.
B씨는 22명을 상대로 A씨와 임대차계약을 성사하며 23억6천만원을 받아 챙길 수 있도록 방조했으며, 컨설팅을 해준 대가 등으로 3억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하는 4천5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57명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중개해 A씨가 58억9천만원을 받아 챙길 수 있도록 방조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재판부는 "140여명의 보증금 피해액이 155억원에 이른다. 임대보증금으로 2020∼2023년에 A씨는 백화점에서 14억원을 사용하고, 2019∼2023년은 명품 구입에 5억원가량을 사용했다"면서 "그동안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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