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에서 받은 600억여원의 제작비를 가상화폐와 투기성 옵션에 투자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탕진한 할리우드 감독이 형사 법정에 서게 됐다.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8일 로스앤젤레스(LA) 웨스트 할리우드에서 칼 에릭 린시(47) 감독을 체포해 사기 등 7개 혐의로 기소했다.
린시 감독은 TV 시리즈 제작한다며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에서 수백만달러를 투자받아 투기성 옵션과 가상화폐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써 계약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미 연방수사국(FBI) 부국장 레슬리 백스키스는 보도자료에서 "칼 린시는 약속된 TV 시리즈를 완성하는 대신, 사치품 구매와 개인적인 투자에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유명한 스트리밍 플랫폼의 자금에서 1천100만달러(약 161억3천만원) 이상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기소장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그간의 법원 기록 등을 통해 린시 감독에게 사기당한 업체가 넷플릭스로 보인다고 할리우드 매체 버라이어티 등이 전했다.
앞서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 사건을 자세히 보도했다.
키아누 리브스 주연 영화 '47 로닌'(2013)을 만든 린시 감독은 '화이트 호스'(White Horse)라는 제목의 SF TV 시리즈 각본으로 2018년 넷플릭스와 제작 계약을 맺었다.
검찰 기소장과 미 언론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당시 제작비로 약 4천400만달러(약 645억3천만원)를 린시 감독 측에 지급했다.
이후 린시 감독은 촬영을 시작했지만, 비용이 부족해 완성할 수 없다며 돈을 더 요구했고, 넷플릭스는 1천100만달러를 추가로 건넸다.
하지만 린시 감독은 이 돈을 위험한 콜·풋옵션 등 유가증권 매수에 썼고,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1천100만달러의 절반 이상을 날렸다.
이후에도 남은 돈을 가상화폐 투자와 이혼소송 비용, 고급 호텔 숙박비, 명품 자동차·시계 구매 등에 썼다.
결국 넷플릭스 시리즈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검찰은 린시 감독이 전신 사기 혐의로 최대 20년, 자금 세탁 혐의로 최대 20년, 나머지 5개 혐의로 각각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 측은 언론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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