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공개 채팅방의 회원들을 상대로 수십억원대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연인 빙자 사기(로맨스스캠) 조직 콜센터 팀원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가입,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1월 동네 선배의 제안에 따라 캄보디아로 가서 투자사기 조직에 가입했다. 이들은 석 달간 해당 조직 콜센터 팀원으로 활동했다.
이 조직은 텔레그램 등에 골프나 영화 등을 주제로 오픈채팅방을 만들어 여성인척 행세해 호감을 얻고 피해자에게 코인이나 쇼핑몰 투자 등을 권유해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받았다.
이런 수법에 총 11명이 속았다. 피해액은 28억원에 달한다.
두 사람은 보름 이상 해당 조직 숙소에서 범행 방법을 교육받고 콜센터 팀원으로 투입돼 피해자들을 꾀어 투자를 유도하는 역할을 맡았다.
신 부장판사는 "총책이나 관리책에 비해 범행 가담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범죄단체의 다수 가담자가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이뤄지는 범행의 특성상 피고인들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