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생선을'‥보령수협 직원 1명 구속

입력 2012-10-08 20:59  

충남 보령경찰서는 8일 어민들이 위탁한 수산물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보령수협 모지점장 H(55)씨를 구속하고 C씨 등 직원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충남 보령시 신흑동 수협 위판장에서 어민들이 경매를 통해 판매해 달라고 맡긴 꽃게 등 수산물을 훔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다.

직원 C씨 등은 H씨의 지시를 받고 모두 30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빼돌린 뒤 서로 나눠 먹거나 인근 회센터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 CCTV에는 이들이 뜰채로 꽃게 등을 훔치는 장면이 모두 담겨 있었다.

그러나 H씨는 범행 지시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보령경찰서는 지난 8월 30일 같은 방법으로 수산물을 빼돌려 판매한혐의(특수절도)로 중개인 1명과 수협직원 유모(40)씨 등 2명을 구속했으며 직원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j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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