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학원 강사 2명 사망, 잿더미 된 화재현장…'ADHD'가 뭐길래

입력 2016-04-03 00:00   수정 2016-04-03 00:15




경기 안산의 한 고등학생이 다니던 음악학원에 불을 질러 강사 및 수강생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방화 용의자인 A(16ㆍ고1)군은 2년 전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진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A군이 조사과정에서 "라이터를 보곤 불을 지르고 싶어져서 불을 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7시 25분께 학원 드럼 부스안에서 누군가 놓고 간 라이터를 발견, 벽면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이 처음 붙인 불은 친구 B군의 제지로 금방 꺼졌으나 A군은 다시 한 번 라이터로 벽면에 불을 붙였다. 이번에는 불이 순식간에 번져 부스 내부를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로 방음부스 내부 벽면에 시공된 흡음재(방음재)가 타면서 유독가스가 새어 나왔고, 출입구에서 멀리 떨어진 방음부스 안에서 악기 연주에 몰두하고 있던 기타 강사 이모(43)씨와 드럼 수강생 김모(26)씨 등 2명이 사망했다.


나머지 수강생 등 6명도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5명은 귀가했으며 1명은 머리 부분에 화상을 입어 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


A군은 2년전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활동 및 주의력 장애로 판단된다. 주의력 저하로 충동반응 억제의 어려움이 있다"고 ADHD 진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A군이 방화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A군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충동억제 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의식이 결여된 모습을 보이곤 한다"며 "특정한 행위를 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알면서도 이를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ADHD 자체만을 놓고 특정 범죄행위로 연관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희정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ADHD는 현대인 100명 중 6∼7명이 갖고 있는, 비교적 흔한 정신질환"이라며 "이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해서 방화 등 무법적 행동으로 이어진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청소년기 ADHD를 앓는 아이 중 일부는 간혹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동이나 일탈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화 등 폭력적인 행위가 ADHD로 인한 것으로 보면 절대 안되고, 오히려 ADHD로 인한 합병증 등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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