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부, 닭고기 이력제 및 중량 표시제 실시…카스 전자저울 신규 및 교체 수요증가 예상돼

입력 2017-09-04 15:17  



지난 6월 농림축산부는 닭고기 중량 표시제 및 8월 발표한 축산물 이력제 도입을 실시하여, 국내 전자저울 1위 업체인 카스전자저울의 저울 수요가 2010년에 이어 또 한 번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스는 대형마트 및 각종 유통경로의 70% 이상의 시장에 이력관리저울을 공급하고 있는 전자저울 전문업체다. 지난 2010년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소고기이력제의 최대수혜업체로 각광받은 바 있다.

농림부가 추진하고 있는 닭고기이력제 및 축산물이력제가 도입될 경우 또 한 번의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소고기 이력제보다 훨씬 더 많아진 닭 개체수와 유통경로로 인해 2010년 때보다 2배 이상의 매출 상승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지난 6월 발표된 닭고기 중량 표시제는 100g 단위로 구분해 5호부터 16호까지 표시되어 같은 호수라도 100g까지 차이가 나던 현재 방식에서, 실제 무게단위로 개선하는 제도이다. 닭고기 중량 표시제를 시행할 시 같은 값을 내고도 각각 중량이 다른 닭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던 소비자들의 입장이 한 층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닭고기의 경우 내장과 머리, 털 등을 제거한 생닭의 무게에 따라 100g 단위로 구분해 호수로 표기해 판매한다. 예를 들어 10호로 표기된 생닭은 951~1050g 범위의 닭고기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유통업자는 10호라고 하면 가장 작은 951g의 닭을 파는 것이 유리해지고 굳이 1050g의 닭을 팔지는 않게 된다. 정확하게 1g까지 무게를 달아 판매하는 쇠고기와 돼지고기와는 차이가 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 같은 관행은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유통업자만 유리하다"며,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이 중량 단위로 거래될 수 있도록 제도적 차원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그동안 고착되어온 오랜 거래 관행을 개선해야 하는 만큼 관계 부처와 관련 업계, 소비자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며, "기존 소고기와 돼지고기만 적용하던 축산물 이력제 시스템 안에 닭고기를 포함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부터 전체 유통단계를 확인하여 믿고 구입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되어 시행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기존 소고기 및 돼지고기 이력제에 널리 쓰인 네트워크 및 스캐닝 기능이 가미된 카스 전자저울의 이력관리저울의 신규수요 및 교체수요가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고정호  기자

 jhko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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