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해명 보강>>감사원, 중소기업 R&D 지원실태 감사 결과 공개6천179개 기업 매출없이 기술료만 3천377억원 지불
정부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료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제도가 오히려 중소기업에게 부담이라는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중소기업 R&D 지원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중소기업에 R&D(연구·개발)를 지원하고R&D 성과에 대한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시장 상황이 변화하거나 사업화를 포기해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09∼2014년 기술료를 납부한 1만7천55개 기업 가운데 36.2%에 해당하는 6천179개 기업이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기술료를 지불했고, 그 규모는 3천377억원에 달한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산업부에서는 2012∼2014년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했지만 실패로 끝나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445개 과제에 대해서도 320억6천여만원의 기술료를 징수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기업이 기술료를 납부할 때는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한다고 해명했다.
정액기술료는 정부지원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하는 방식이며, 경상기술료는 매출발생 때 매출액의 일부비율을 납부하는 형태다.
산업부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기술료를 납부한 기업은 정액기술료를 선택한 기업"이라며 "기술료에 대한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년에 걸친기술료 분납, 경영악화시 납부기간 연장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산업기술진흥원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기술요약 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에 구체적인 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각 전문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2009∼2013년 R&D 종료과제 18만2천218개 가운데 3.1%에 불과한 5천740개 과제의 기술요약정보만 NTIS에 등록된 상태였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총사업비 19억2천여만원 상당의 9개 국가 R&D 과제의 경우 선행 과제와의 유사율이 60% 이상인데도 중복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소프트웨어 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에 R&D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며 2개 업체가 기존의 기술에 대해 신규 개발 기술이라고 밝혔는데도 이를 그대로 승인해 8천만원을 지급했다.
서울지방중소기업청은 2012년 5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상시근로자가 없는데도 6명이 있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한 업체에 정부출연금 5억7천여만원을 지급했으며, 이 업체 대표이사는 이 가운데 2억9천여만원을 횡령했다.
cool@yna.co.kr jesus786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정부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료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제도가 오히려 중소기업에게 부담이라는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중소기업 R&D 지원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중소기업에 R&D(연구·개발)를 지원하고R&D 성과에 대한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시장 상황이 변화하거나 사업화를 포기해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09∼2014년 기술료를 납부한 1만7천55개 기업 가운데 36.2%에 해당하는 6천179개 기업이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기술료를 지불했고, 그 규모는 3천377억원에 달한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산업부에서는 2012∼2014년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했지만 실패로 끝나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445개 과제에 대해서도 320억6천여만원의 기술료를 징수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기업이 기술료를 납부할 때는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한다고 해명했다.
정액기술료는 정부지원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하는 방식이며, 경상기술료는 매출발생 때 매출액의 일부비율을 납부하는 형태다.
산업부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기술료를 납부한 기업은 정액기술료를 선택한 기업"이라며 "기술료에 대한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년에 걸친기술료 분납, 경영악화시 납부기간 연장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산업기술진흥원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기술요약 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에 구체적인 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각 전문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2009∼2013년 R&D 종료과제 18만2천218개 가운데 3.1%에 불과한 5천740개 과제의 기술요약정보만 NTIS에 등록된 상태였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총사업비 19억2천여만원 상당의 9개 국가 R&D 과제의 경우 선행 과제와의 유사율이 60% 이상인데도 중복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소프트웨어 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에 R&D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며 2개 업체가 기존의 기술에 대해 신규 개발 기술이라고 밝혔는데도 이를 그대로 승인해 8천만원을 지급했다.
서울지방중소기업청은 2012년 5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상시근로자가 없는데도 6명이 있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한 업체에 정부출연금 5억7천여만원을 지급했으며, 이 업체 대표이사는 이 가운데 2억9천여만원을 횡령했다.
cool@yna.co.kr jesus786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