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보험 사기피해자 4천명 보험료 18억원 돌려받아

입력 2013-01-03 12:00  

고의사고 등 자동차보험 사기를 당해 보험료가부당하게 오른 피해자 4천명이 할증 보험료 18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009년 6월 이후 할증 보험료 환급 대상으로 분류된 사기 피해자가 지난해까지 4천4명이라고 3일 밝혔다. 이들이 더 낸 보험료는 17억8천만원이다.

법원에서 보험사기로 확정 판결을 받은 교통사고 가운데 공모 관계가 없는 경우가 할증 보험료 환급 대상이다.

보험회사들은 환급 대상자의 98.2%인 3천840명에 할증 보험료 17억5천만원을 돌려줬다. 164명(1.8%)은 연락이 닿지 않거나 국내에 없어 아직 돌려주지 못했다.

금감원 보험조사국 윤영준 팀장은 "억울하게 보험료가 오른 계약자를 보호하기위해 할증 보험료 환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보험료 환급에 필요한 법원 판결문을 제때 확보할 수 있도록 사법당국과 협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조회 사이트(aipis.kidi.or.kr)'를이용하면 자신의 자동차보험료가 부당하게 오르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zhe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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