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택배기사도 '소비자 보호' 받는다

입력 2013-01-06 04:55  

공정위 "열악한 1인 영세사업자 보호 강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택시법'을둘러싼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택시기사를 소비자로서 보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마련한 `2013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에서 1인 영세사업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1인 영세사업자의 범위에는 택시기사, 택배기사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1인 영세사업자도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피해나 하자가 발생하면 소비자원을 통한 구제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사업자가 소비생활을 위해 물품을 구매할 때만 소비자로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예컨대 택시기사나 택배기사가 영업용 운전이라는 생산활동을 위해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살 때는 구입한 차량에 하자가 있더라도 소비자로서 보호받지 못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택시기사 등도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해 상담이나 분쟁 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환불이나 교환, 피해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택시기사나 택배기사 등 1인 영세사업자들의 열악한 처지를생각해 이들이 소비자 보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에서 우체국 택배ㆍ보험으로 인한 피해도 소비자원을 통한구제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ss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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