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개선안 설명금융위 관계자 "낚시터는 개방…낚시꾼이 더 와야"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수를 확보하겠다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거래정보 접근권 확대를 요구하자 FIU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FIU는 내부 방침을 정하고서 오는 15일 금융위원회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보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FIU는 금융기관을 이용한 범죄자금의 자금 세탁과 불법 외화 유출을 막으려고 2001년 만들었다. 설립 당시 재정경제부 소속 독립기관으로 출발했다가 2008년 금융위 소속으로 이관됐다.
FIU의 업무는 자금세탁 방지와 공중협박자금(테러자금) 조달 방지 영역으로 나뉜다.
금융위는 물론 법무부, 국세청, 국세청, 경찰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서도 FIU에 전문인력을 파견했다.
이들은 수상한 금융거래를 분석하고 불법거래, 자금세탁, 테러 행위와 관련됐다고 판단되면 법 집행기관에 제공한다.
금융회사는 자금세탁 가능성이 있는 수상한 거래(의심거래보고ㆍSTR)나 하루 2천만원 이상의 고액거래(고액현금거래보고ㆍCTR)는 FIU에 보고해야 한다.
STR은 금융회사가 마감 전 사례를 모아 설명을 붙여 FIU에 보내지만, CTR은 해당 거래가 이뤄지면 전산으로 바로 보고된다.
FIU 설립 이후 2011년까지 보고된 STR은 모두 89만687건이다. 4만5천851건은 법집행기관에 제공됐다.
2011년에는 32만9천463건 가운데 1만3천110건이 전달됐다. 7천498건(57.2%)은국세청에 넘겨졌다.
국세청은 2001∼2011년 받은 STR 2만2천178건 가운데 6천889건에 고발ㆍ추징 등조치를 했다.
CTR은 2001~2011년 모두 4천482만6천건 보고됐다. 2011년에는 1천81만1천건이접수됐다.
FIU에 보고된 정보는 파견인력을 포함해 내부 직원만 접근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의심해도 범죄와 무관한 사례가 많은데다가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여러 기관과 공유하는 것은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이런 견해를 고수해온 FIU가 최근 수세에 몰리게 됐다. 국세청이 지하경제와 전면전을 벌여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 수단으로 FIU의 CTR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다. 지난 13일 인수위에 이런 제안이 포함된세원확보 방안을 보고했다.
여당도 국세청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FIU에 보고된 고액현금거래 자료를 일반 세무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FIU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이 법안은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금융거래 정보 공개에 반대했던 금융위와 FIU는 박 당선인의 공약에 어긋나지않는 선에서 방어논리를 갖추려고 애쓰고 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14일 "낚시터는 개방돼 있다"며 "물고기를 더 잡으려면낚시꾼이 많이 와야지 (다른 곳으로) 수로를 내 물을 빼가려고 해선 안 된다"며 불편한 심기를 우회하여 피력했다.
국세청이 FIU 정보를 적접 보는 데는 반대하되 파견직원을 늘리는 식으로 접근권을 확대하는 것은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현재 FIU에는 국세청 직원 8명이 파견돼 있다. 파견직원 수는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지만, 기관장 합의로 1년 이하 단기 파견직원은 늘릴 수 있다.
다른 관계자는 "민감한 문제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며 "인수위나 정무위에서 설명할 기회가 올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FIU 사정에 밝은 정부 관계자는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FIU의 정보 접근권을 무조건 확대할 순 없지만, 박 당선인의 지하경제 양성화 의지가 워낙 강해 조직논리만고집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eu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수를 확보하겠다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거래정보 접근권 확대를 요구하자 FIU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FIU는 내부 방침을 정하고서 오는 15일 금융위원회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보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FIU는 금융기관을 이용한 범죄자금의 자금 세탁과 불법 외화 유출을 막으려고 2001년 만들었다. 설립 당시 재정경제부 소속 독립기관으로 출발했다가 2008년 금융위 소속으로 이관됐다.
FIU의 업무는 자금세탁 방지와 공중협박자금(테러자금) 조달 방지 영역으로 나뉜다.
금융위는 물론 법무부, 국세청, 국세청, 경찰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서도 FIU에 전문인력을 파견했다.
이들은 수상한 금융거래를 분석하고 불법거래, 자금세탁, 테러 행위와 관련됐다고 판단되면 법 집행기관에 제공한다.
금융회사는 자금세탁 가능성이 있는 수상한 거래(의심거래보고ㆍSTR)나 하루 2천만원 이상의 고액거래(고액현금거래보고ㆍCTR)는 FIU에 보고해야 한다.
STR은 금융회사가 마감 전 사례를 모아 설명을 붙여 FIU에 보내지만, CTR은 해당 거래가 이뤄지면 전산으로 바로 보고된다.
FIU 설립 이후 2011년까지 보고된 STR은 모두 89만687건이다. 4만5천851건은 법집행기관에 제공됐다.
2011년에는 32만9천463건 가운데 1만3천110건이 전달됐다. 7천498건(57.2%)은국세청에 넘겨졌다.
국세청은 2001∼2011년 받은 STR 2만2천178건 가운데 6천889건에 고발ㆍ추징 등조치를 했다.
CTR은 2001~2011년 모두 4천482만6천건 보고됐다. 2011년에는 1천81만1천건이접수됐다.
FIU에 보고된 정보는 파견인력을 포함해 내부 직원만 접근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의심해도 범죄와 무관한 사례가 많은데다가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여러 기관과 공유하는 것은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이런 견해를 고수해온 FIU가 최근 수세에 몰리게 됐다. 국세청이 지하경제와 전면전을 벌여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 수단으로 FIU의 CTR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다. 지난 13일 인수위에 이런 제안이 포함된세원확보 방안을 보고했다.
여당도 국세청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FIU에 보고된 고액현금거래 자료를 일반 세무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FIU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이 법안은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금융거래 정보 공개에 반대했던 금융위와 FIU는 박 당선인의 공약에 어긋나지않는 선에서 방어논리를 갖추려고 애쓰고 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14일 "낚시터는 개방돼 있다"며 "물고기를 더 잡으려면낚시꾼이 많이 와야지 (다른 곳으로) 수로를 내 물을 빼가려고 해선 안 된다"며 불편한 심기를 우회하여 피력했다.
국세청이 FIU 정보를 적접 보는 데는 반대하되 파견직원을 늘리는 식으로 접근권을 확대하는 것은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현재 FIU에는 국세청 직원 8명이 파견돼 있다. 파견직원 수는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지만, 기관장 합의로 1년 이하 단기 파견직원은 늘릴 수 있다.
다른 관계자는 "민감한 문제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며 "인수위나 정무위에서 설명할 기회가 올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FIU 사정에 밝은 정부 관계자는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FIU의 정보 접근권을 무조건 확대할 순 없지만, 박 당선인의 지하경제 양성화 의지가 워낙 강해 조직논리만고집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eu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