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좋구요" 오크통 와인 무점포 성공 광고는 거짓

입력 2013-01-16 12:00  

공정위, 에이원시스템에 시정명령 내리고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크통 와인'을 판매하는 무점포 창업자를 모집하면서 거짓 성공사례를 광고한 ㈜에이원시스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무점포 창업은 점포 개설이나 권리금 부담 없이 일정 지역의 영업권을 받는 신종 창업방식이다.

에이원시스템은 홈페이지에 "창업비용에 비해 수입이 진짜 좋구요", "올 때마다이렇게 수익이 더 느네요" 등 발언을 하는 50대 여성 A씨가 나오는 동영상 광고를올렸다.

이 회사는 2011년 1~7월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34명에게서 1인당 창업비 1천380만원을 받고서 특정지역 내 위탁판매점 6곳을 섭외해 줬다.

창업자는 식당, 술집 등 위탁판매점에 오크통 기계를 무료로 설치하고 나서 본사에서 와인을 사들여 위탁판매점에 팔았다.

그러나 광고와 달리 매출은 저조했다. 알고 보니 A씨는 본사와 계약도 하지 않은 가짜 창업자였다.

공정위는 "무점포 창업은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어 퇴직자, 주부 등의 관심을끌고 있으나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이태휘 소비자과장은 "실제로 다수의 무점포 창업자들이 본사가 섭외해 준 위탁판매점과의 거래가 단절돼 스스로 판매처를 찾아야 하는 부담때문에 사업을 포기한다"고 전했다.

ss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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