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캐피탈 고객신용 무단조회…카드업계는 불법 모집

입력 2013-01-28 18:20  

금감원, 해당 업체 임직원 징계하고 과태료 부과

고객의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보거나 금품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한 대형 캐피탈사와 카드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롯데와 신한캐피탈 직원이 고객 동의 없이 대출 가능 여부 등 개인의 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한 책임을 물어 징계했다고 29일 밝혔다.

롯데캐피탈은 대출모집인 133명이 2010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모바일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조작해 고객 4천517명의 개인 신용정보 조회 동의를 허위로 받았다.

고객 대출자격과 같은 신용정보를 보려면 본인 동의가 필요한데 모바일 조회시스템의 인터넷 주소(URL)를 바꾸는 방식으로 고객이 아닌 자신의 휴대전화에 인증번호를 받아 조회동의절차를 허위로 밟는 방식을 사용했다.

모바일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은 대출모집인이 상담 고객에게 휴대전화 본인인증으로 조회 동의를 받고서 대출 예비심사에 필요한 신용정보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이다.

이 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2011년 8월부터 사용이금지됐다.

금감원은 롯데캐피탈에 고객 정보 무단조회와 대출모집인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책임을 물어 기관주의와 6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처를 했다. 임원 2명에게 각각 주의적경고와 주의, 직원 6명에게는 견책 등 징계를 했다.

신한캐피탈은 사원 2명이 2011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가족과 지인 15명의개인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했다.

금감원은 회사 측이 직원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 접근 권한을 최소화해야 하는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원 1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무단조회 책임이 있는 직원 2명은 각각 견책과 주의를 받았다.

카드업계에서는 모집인들이 고객을 불법으로 모집한 것이 문제가 됐다.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모집인들은 연회비의 수배에 달하는현금이나 놀이공원 입장권 등을 주고 회원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신한카드는 길거리에서 회원을 모집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는 카드 모집인이 회원을 모집할 때 연회비의 10%를 넘는경제적 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도로나 사도 등 길거리에서 회원을 모집할 수도 없다.

금감원은 이들 카드사 모집인들에게 120만~3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u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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