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판 토빈세 검토…'환율 주권' 수호 목적(종합)

입력 2013-01-30 18:55  

<<최종구 차관보 실제 발언 내용 반영>>선물환 포지션 규제 강화…NDF 겨냥 규제도 검토최종구 "美ㆍ日은 양적완화…우리도 '우리 숙제'해야"

급격한 외화 유출입을 막고자 정부가 외환거래세 등 한국판 토빈세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단기적으로는 외화 유입을 줄이도록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를 강화한다.

최종구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는 30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해외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 이대로 괜찮은가' 세미나에서 외환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최 차관보는 패널토론에서 "앞으로 기업ㆍ역외시장(NDF)의 투기 수요가 가시화하면 은행의 선물환 거래 여력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물환포지션 관리 방식을 현행 월평균에서 하루평균이나 주 평균으로 바꾸고외국계은행 150%, 국내은행 30%로 정해진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추가로 줄이는 조치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 아래서 추가로 줄이면 각각 125%, 25%까지 축소할것으로 보인다.

필요하면 선물환포지션 산정 시 NDF 거래분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NDF 거래의 중앙청산소(CCP) 이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역외시장의 거래정보를확보, 투기 움직임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최 차관보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이 방안이 포함돼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청산소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 요율을 강화하는 방안 역시 추진한다. 외국환은행에 비예금성 외화 부채에 5~20bp(bp=0.01%)씩 매기는 요율을 더 높이거나 부과 대상자본을 확대하는 식이다.

그는 이에 대해 "필요 시 요율 인상 방안, 대상기관을 여신전문업체 등 비은행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 부과대상 상품도 비예금성 외화부채인데 예외로 인정해주는 부분까지 포함할지 등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외화나 채권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거래세도 검토한다. 원론적인 의미의토빈세는 곤란하지만, 토빈세가 지향한 취지를 살리고 우리 실정도 고려한 제도를선제로 검토한다는 것이다.

최 차관보는 "위기 상황이 닥치기 전에 미리 만들어놓고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세율에 대해선 다른 나라와의 자본유입 차를 줄여주는 정도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권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2009~2012년 유입된 외국 자본의 90% 가까이가 증권투자"라며 국제적 흐름, 국내 자본시장 역량, 최근 다른 나라의 도입 동향을 참고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보는 "전례가 없는 (주요국의) 양적완화에 대응하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과 일본이 '자기들의 숙제'를 하고 있다면 이제우리도 '우리의 숙제'를 해야 할 시기"라며 환율주권 수호에 나설 것임을 피력했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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