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피싱사이트 이용한 전자금융사기 4배 급증

입력 2013-01-31 12:00  

금감원, 7월중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전면시행

은행 등의 홈페이지와 비슷한 가짜 홈페이지인일명 `피싱사이트'를 만들고 금융거래정보를 빼내는 신종 전자금융사기 수법인 `파밍'(pharming) 범죄가 4배 가까이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피싱사이트 차단 건수가 2011년 1천849건에서 지난해 6천944건으로 3.8배가량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11~12월 한 달 사이에만 9조6천억원 규모의 파밍 피해 약 146건이 발생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40대 김모(여)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자신의 컴퓨터 인터넷즐겨찾기에 등록된 모 은행 사이트에 접속했지만, 실제로는 피싱사이트로 연결이 됐다.

김씨는 이 피싱사이트에 인터넷뱅킹을 하는 데 필요한 개인정보를 입력했고 사기범들은 이 정보를 이용해 김씨 계좌에서 5차례에 걸쳐 1천39만원을 가로챘다.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대폭 감소했다.

2012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595억원으로 전년 1천19억원보다 41.6% 감소했다. 건수 기준으로 보면 8천244건에서 5천709건으로 30.7% 줄었다.

금감원은 피싱 범죄를 줄이고자 은행권역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 중인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오는 3월 중 비은행권으로 확대하고 7월 중 전면 시행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은행권에서 시행되는 대포통장 근절 대책은 올해 1분기 중 비은행권으로 확대한다.

eu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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