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신용협동조합은 전문경영인을 선임해 경영을 개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신협법이 개정된 데 따른후속조치다.
개정령은 신협 임원의 전문성과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졌다.
우선 총자산 300억원 이상인 조합은 재무상태와 상관없이 상임 이사장을 두도록한 규정을 고쳐 적기시정조치를 받았으면 이사장을 비상임화하고 전문경영인을 상임이사로 두도록 했다.
상임이사는 조합의 신용ㆍ공제사업 업무를 총괄 담당하게 되며 조합ㆍ중앙회ㆍ금융 관련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총자산 1천억원 이상의 대형조합도 상임이사 선임을 의무화했다.
임원 자격 제한은 재직 중 제재를 받고서 퇴직했더라도 재직한 상태라면 직무정지ㆍ정직, 업무집행 정지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경우로 확대한다. 자격 제한 기간은 4년이다.
위법ㆍ부당행위를 저지른 임ㆍ직원이 제재 요구를 받기 전 퇴직해 자격요건이제한되는 것을 피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금융위는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하고서 규정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6월 12일 개정안을 확정한다.
eu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신협법이 개정된 데 따른후속조치다.
개정령은 신협 임원의 전문성과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졌다.
우선 총자산 300억원 이상인 조합은 재무상태와 상관없이 상임 이사장을 두도록한 규정을 고쳐 적기시정조치를 받았으면 이사장을 비상임화하고 전문경영인을 상임이사로 두도록 했다.
상임이사는 조합의 신용ㆍ공제사업 업무를 총괄 담당하게 되며 조합ㆍ중앙회ㆍ금융 관련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총자산 1천억원 이상의 대형조합도 상임이사 선임을 의무화했다.
임원 자격 제한은 재직 중 제재를 받고서 퇴직했더라도 재직한 상태라면 직무정지ㆍ정직, 업무집행 정지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경우로 확대한다. 자격 제한 기간은 4년이다.
위법ㆍ부당행위를 저지른 임ㆍ직원이 제재 요구를 받기 전 퇴직해 자격요건이제한되는 것을 피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금융위는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하고서 규정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6월 12일 개정안을 확정한다.
eu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