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자금경색 中企에 관세 납기 연장

입력 2013-02-03 12:00  

관세청은 최근 환율 하락과 글로벌 경기침체로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강제체납처분조치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의 '중소 수출입기업 경영지원 및 자금부담 완화 대책(CAREPlan 2013)'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혜택은 성실 중소기업이 일시 자금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받는다.

중소기업이 받아 갈 환급금이 있다면 세관장이 해당 정보를 먼저 알려주거나 직권 환급하고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신용회복, 통관허용 및 강제 체납처분조치를 유예하도록 했다.

수출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현장 해결형 컨설팅도 강화한다.

관세청은 이번 지원 대책으로 중소 수출입 7천여 곳에 약 2천억원의 자금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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