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50일동안 `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158억원의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기간에 119개 중소기업에 158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했다. 지난해 추석 때도 신고센터를 운영해 123개 중소기업에 108억원을 지급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에 하도급대금을 설 이전에 집행하도록 요청함으로써 약 4조5천억원이 조기에 집행됐다.
그룹별로는 현대차[005380] 1조843억원, 삼성 1조445억원, 롯데 7천280억원, LG[003550] 6천718억원, 포스코[005490] 4천957억원 등이다.
ss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해당 기간에 119개 중소기업에 158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했다. 지난해 추석 때도 신고센터를 운영해 123개 중소기업에 108억원을 지급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에 하도급대금을 설 이전에 집행하도록 요청함으로써 약 4조5천억원이 조기에 집행됐다.
그룹별로는 현대차[005380] 1조843억원, 삼성 1조445억원, 롯데 7천280억원, LG[003550] 6천718억원, 포스코[005490] 4천957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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