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도 하나금융 외환은행 지분인수 비판

입력 2013-02-07 15:56  

경제민주화 국민행동본부 "론스타 불법에 면죄부"

하나금융지주[086790]의 외환은행[004940] 잔여지분 인수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외환은행 노조에 이어 시민단체로 번지고 있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7일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앞에서 '약탈적인 대주주 횡보 규탄과 소액주주 권리보호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하나금융의 강제 주식교환은 론스타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와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를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다투는 외환은행의 일부 소액주주들이 하나금융의 주주가 돼 원고적격 여부가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액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했다.

외환은행의 주당 인수 교환가격인 7천330원은 하나금융이 론스타에 낸 가격인주당 1만1천900원보다 훨씬 낮고, 현재 시세보다 싸다. 최근 외환은행 주가 흐름을보면 1개월 평균은 7천471원, 3개월 평균은 7천400원이다.

영국은 대주주가 90% 이상을 소유한 때 인수교환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상한 기준이 없어 60% 지분을 가진 하나금융이 40%에 달하는 소액주주의 지분을강제로 사들일 수 있는 것은 문제라고 국민운동본부는 꼬집었다.

국민운동본부는 "외환은행의 상장폐지는 소액주주의 재산권 침해를 넘어 론스타의 불법행위 진상 규명조차 원천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외환은행 노동조합 역시 이날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서 국민행동본부와 비슷한 내용의 주장을 담은 탄원서를 인수위에 제출했다.

노조는 탄원서에서 "하나지주의 주식교환으로 소액주주들이 모두 축출되고 나면기존에 제기된 주주대표소송이 원고 적격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며 "결국 론스타의위법행위를 바로잡으려는 소액주주들의 노력이 모두 무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지난달 28일 외환은행의 잔여 지분 40%를 주식교환 방식으로 취득한다고 밝혔다. 계획대로 하나금융이 4월 초 외환은행의 지분을 100% 확보하면 외환은행은 자동으로 상장 폐지된다.

pseudoj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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