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 자회사인 메릴린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7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미국 뉴욕연방법원은 주택시장과 연계된 부채담보부증권(CDO)에 투자했다가 1억4천3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우리은행이 메릴린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우리은행은 2005년과 2006년에 메릴린치를 통해 서브 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 담보대출) 리스크가 큰 CDO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자 2012년 5월 사기와 불공정과대포장 등 혐의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뉴욕연방법원은 우리은행이 한국 법에서 규정한 소송시효 3년을 넘겼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우리은행은 "미국 법원이 소송시효가 긴 미국 법이 아니라 한국 법의 소송시효를 적용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항소 여부는 소송대리인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영국은행인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를 상대로 비슷한 이유로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작년 12월 증거불충분으로 패소했다.
우리은행은 씨티은행에 대해서도 CDO 투자와 관련해 9천500만달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계류단계에 있다.
bingso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7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미국 뉴욕연방법원은 주택시장과 연계된 부채담보부증권(CDO)에 투자했다가 1억4천3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우리은행이 메릴린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우리은행은 2005년과 2006년에 메릴린치를 통해 서브 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 담보대출) 리스크가 큰 CDO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자 2012년 5월 사기와 불공정과대포장 등 혐의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뉴욕연방법원은 우리은행이 한국 법에서 규정한 소송시효 3년을 넘겼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우리은행은 "미국 법원이 소송시효가 긴 미국 법이 아니라 한국 법의 소송시효를 적용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항소 여부는 소송대리인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영국은행인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를 상대로 비슷한 이유로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작년 12월 증거불충분으로 패소했다.
우리은행은 씨티은행에 대해서도 CDO 투자와 관련해 9천500만달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계류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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