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통장프린터ㆍ신분증스캐너 입찰에도 '짬짜미'

입력 2013-02-11 12:00  

공정위, 케이씨티ㆍ인젠트에 과징금 4억2천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은행 금융단말기 구매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짬짜미한 ㈜케이씨티[089150]와 인젠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2천8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단말기는 은행 직원들의 업무 처리에 사용되는 통장 프린터, 신분증 스캐너등을 말한다.

케이씨티와 인젠트는 2003년 3월부터 2008년 5월까지 기업은행[024110], 국민은행, 대구은행이 발주한 금융단말기 구매입찰 11건을 두고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밀약했다.

두 회사는 은행별 납품실적과 유지보수 능력 등을 고려해 기업은행은 인젠트가,국민은행와 대구은행은 케이씨티가 각각 수주하기로 합의했다.

낙찰 예정자가 자신의 입찰가격을 상대에 알려주면 들러리 업체가 조금 더 높은가격을 써내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낙찰받은 업체는 수주물량 가운데 일부를 들러리 업체에서 구매하거나, 들러리업체와 형식적인 기술용역계약을 해 용역료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상했다.

과징금은 케이씨티가 2억8천만원, 인젠트가 1억4천800만원이다. 인젠트는 2011년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재무구조가 좋지 않아 과징금을 감경받았다.

공정위 김재신 카르텔총괄과장은 "앞으로도 금융 등 각 분야의 담합 행위를 지속하여 감시해 법 위반행위는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ss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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