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지리정보시스템 입찰에도 짬짬이 등장

입력 2013-02-12 12:00  

공정위, 선도소프트ㆍ한국아이엠유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국방사업과 관련한 지리정보시스템(GIS) 소프트웨어 구매 입찰에서 짬짜미한 ㈜선도소프트[065560]와 ㈜한국아이엠유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5억1천800만원을 부과했다.

지리정보시스템은 각종 자연물과 인공물의 위치 정보를 수집ㆍ분석ㆍ가공해 지도 제작 등에 활용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두 회사는 2006년 3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조달청과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지리정보시스템 구매 입찰 11건과 관련,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합의했다.

양사 관계자들은 2006년 2월 말 만나 각 입찰의 공고내역을 분석하고 납품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제품을 더 많이 보유한 회사가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낙찰 예정자가 써낼 입찰가격을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상대방은 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입찰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심지어 발주처가 제시한 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하고자 예정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입찰하거나 입찰에 불참, 고의로 유찰시킨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도했다.

공정위는 선도소프트에 과징금 1억7천500만원, 한국아이엠유에 3억4천300만원을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김재신 카르텔총괄과장은 "선도소프트가 지난해 대규모 적자를 냈다는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다소 덜어 줬다"고 설명했다.

선도소프트는 세계 최대의 지리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미국 ESRI사의한국 내 독점판매사이다. 한국아이엠유는 미국 인터그래프(Intergraph)사의 독점판매사다.

ss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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