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계어'투성이 전문용어 쉽게 설명
우리은행은 지난해 은행권 전문용어 설명을 가득 담은 '알기 쉽게 쏙쏙 은행용어'라는 책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나눠줬다.
전문용어의 뜻을 공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고객을 만날 때 어려운 금융용어를 쉽게 풀어서 알려주라는 취지에서 배포했다.
"고객님, 통장에 아직 미결제 타점권이 있어서 인출이 안 되네요. 오후 12시 20분 이후에 찾으실 수 있습니다"라는 말은 "어제 입금하신 다른은행 수표는 12시 20분 이후에 찾으실 수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설명하라는 것이다.
"재약정 처리하실 때 대출금의 10%를 내입하셔야 합니다"라는 말은 "대출 연장하실 때 대출금 10%는 상환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도록 했다.
다른 은행에서도 '외계어'투성이인 전문용어들을 추방하고 있다. 홈페이지와 상품 약관은 물론 영업점 직원들의 말버릇까지 바꿔가며 한자와 영어로 도배된 전문용어 뜯어고치기에 나선 것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달 말부터 '스테디 셀러'인 KB스타(Star)통장, KB스마트폰예금 등 16가지 상품의 약관을 알아듣기 쉽게 바꿨다.
'KB주니어스타통장'의 수수료 면제 혜택을 설명하는 약관에는 '통장의 신규 또는 전환일로부터 익익월 10일까지'라는 문구를 '통장의 신규 또는 전환일로부터 다음 다음달 10일까지'로 바로 잡았다.
'KB가맹점우대적금'의 우대이율 설명 가운데 '신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이속한 달'은 '신규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로 바꿔 고객들이 헷갈리지않도록 했다.
신한은행도 지난해 10월 여신거래기본약관과 상품별 약관의 어려운 문구를 모두쉽게 고쳤다.
고객이 상품 정보를 접하는 통로인 홈페이지에서도 '타행자기앞수표'는 '다른은행 자기앞수표'로, '타행환'은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때'로 풀어썼다.
외환은행[004940]도 지난달 말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홈페이지에 상품 관련 설명을 쉽게 바꿨다.
'어음할인', '물상보증인', '기한의 이익 상실' 등 여신 관련 용어는 일반인이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상품을 설명할 때 용어 설명서를 첨부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조기상환수수료', '기한전상환수수료' 등 성격이 같지만 은행별로 조금씩 달랐던 수수료 명칭을 통일하고 약관에 '은행이 정하는 사항' 등으로 모호하게표기한 부분은 자세히 적기로 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원에게 자연스러운데도 고객은 듣기 거북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용어가 적잖다"며 "알기 쉬운 말을 쓰는 것이 고객 중심의 영업문화를 넓히는 시작이다"라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cindy@yna.co.kr ah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우리은행은 지난해 은행권 전문용어 설명을 가득 담은 '알기 쉽게 쏙쏙 은행용어'라는 책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나눠줬다.
전문용어의 뜻을 공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고객을 만날 때 어려운 금융용어를 쉽게 풀어서 알려주라는 취지에서 배포했다.
"고객님, 통장에 아직 미결제 타점권이 있어서 인출이 안 되네요. 오후 12시 20분 이후에 찾으실 수 있습니다"라는 말은 "어제 입금하신 다른은행 수표는 12시 20분 이후에 찾으실 수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설명하라는 것이다.
"재약정 처리하실 때 대출금의 10%를 내입하셔야 합니다"라는 말은 "대출 연장하실 때 대출금 10%는 상환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도록 했다.
다른 은행에서도 '외계어'투성이인 전문용어들을 추방하고 있다. 홈페이지와 상품 약관은 물론 영업점 직원들의 말버릇까지 바꿔가며 한자와 영어로 도배된 전문용어 뜯어고치기에 나선 것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달 말부터 '스테디 셀러'인 KB스타(Star)통장, KB스마트폰예금 등 16가지 상품의 약관을 알아듣기 쉽게 바꿨다.
'KB주니어스타통장'의 수수료 면제 혜택을 설명하는 약관에는 '통장의 신규 또는 전환일로부터 익익월 10일까지'라는 문구를 '통장의 신규 또는 전환일로부터 다음 다음달 10일까지'로 바로 잡았다.
'KB가맹점우대적금'의 우대이율 설명 가운데 '신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이속한 달'은 '신규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로 바꿔 고객들이 헷갈리지않도록 했다.
신한은행도 지난해 10월 여신거래기본약관과 상품별 약관의 어려운 문구를 모두쉽게 고쳤다.
고객이 상품 정보를 접하는 통로인 홈페이지에서도 '타행자기앞수표'는 '다른은행 자기앞수표'로, '타행환'은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때'로 풀어썼다.
외환은행[004940]도 지난달 말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홈페이지에 상품 관련 설명을 쉽게 바꿨다.
'어음할인', '물상보증인', '기한의 이익 상실' 등 여신 관련 용어는 일반인이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상품을 설명할 때 용어 설명서를 첨부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조기상환수수료', '기한전상환수수료' 등 성격이 같지만 은행별로 조금씩 달랐던 수수료 명칭을 통일하고 약관에 '은행이 정하는 사항' 등으로 모호하게표기한 부분은 자세히 적기로 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원에게 자연스러운데도 고객은 듣기 거북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용어가 적잖다"며 "알기 쉬운 말을 쓰는 것이 고객 중심의 영업문화를 넓히는 시작이다"라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cindy@yna.co.kr ah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