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개 지역 시내면세점 오픈 늦춰질 듯

입력 2013-02-15 14:40  

관세청으로부터 신규 특허 사전승인을 받은 전국 8개 지역 시내면세점의 개점 시기가 애초보다 1~2개월 늦춰질 전망이다.

15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관세청은 전날 오후 대전청사에서 시내면세점 신규 오픈을 준비해온 8개 중견ㆍ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영업개시 시한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작년말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사전승인 업체를 선정하면서 3개월 내 개점해야 현지 조사를 거쳐 특허를 내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결정은 업체 대부분이 영업개시에 필요한 브랜드 유치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매장 인테리어, 전산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또 매장 전산시스템과 보세화물 관리체계가 갖춰진 업체에 대해 물품을 반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보세판매장 장치부호를 우선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광주광역시, 강원도, 충남, 전북 등의 지역은 내달 4일까지 신청을 받아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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