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도입국 급증…명시적 총량 규율 필요"
복지지출 증가와 경기 충격에도 재정 여력을 유지하려면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국책연구소의 권고가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과 한국재정법학회는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국가부채와 재정준칙' 세미나에 하루 앞서 이러한 재정건전성 유지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조세연구원 홍승현 재정지출분석센터장은 "명시적인 총량적 재정 규율이 필요하다"며 "재정준칙을 도입하면 정책 결정자의 자의적인 재원배분을 제한해 재정건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정준칙은 총량적인 재정지표에 대한 구체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장기 목표치로, 재정규율을 위해 각국이 운용하는 재정정책 수단이다.
세계적으로 재정 신뢰성이 중요한 화두가 되면서 재정준칙을 도입한 나라는 1990년 5곳에서 2012년 76곳으로 늘었다.
홍 센터장은 재정준칙의 실효성이 있으려면 법률로 강제성을 부여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정상적인 경기순환을 벗어나는 상황에선 예외조항이나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승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규율할 것을 권고했다.
정문식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일의 개정헌법상 국가부채제한 체계'발표에서 국가부채 통제를 위해 헌법 차원에서 국가채무 제한 조항을 제정할 것을제안했다.
국가재정 상태에 대한 평가와 감독 권한을 감사원 같은 독립기관에 주거나, 아예 독립적으로 '국가재정평가위원회(가칭)'를 만드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조원동 조세연구원장, 옥동석 한국재정법학회장,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이석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정해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등이 참석했다.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복지지출 증가와 경기 충격에도 재정 여력을 유지하려면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국책연구소의 권고가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과 한국재정법학회는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국가부채와 재정준칙' 세미나에 하루 앞서 이러한 재정건전성 유지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조세연구원 홍승현 재정지출분석센터장은 "명시적인 총량적 재정 규율이 필요하다"며 "재정준칙을 도입하면 정책 결정자의 자의적인 재원배분을 제한해 재정건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정준칙은 총량적인 재정지표에 대한 구체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장기 목표치로, 재정규율을 위해 각국이 운용하는 재정정책 수단이다.
세계적으로 재정 신뢰성이 중요한 화두가 되면서 재정준칙을 도입한 나라는 1990년 5곳에서 2012년 76곳으로 늘었다.
홍 센터장은 재정준칙의 실효성이 있으려면 법률로 강제성을 부여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정상적인 경기순환을 벗어나는 상황에선 예외조항이나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승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규율할 것을 권고했다.
정문식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일의 개정헌법상 국가부채제한 체계'발표에서 국가부채 통제를 위해 헌법 차원에서 국가채무 제한 조항을 제정할 것을제안했다.
국가재정 상태에 대한 평가와 감독 권한을 감사원 같은 독립기관에 주거나, 아예 독립적으로 '국가재정평가위원회(가칭)'를 만드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조원동 조세연구원장, 옥동석 한국재정법학회장,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이석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정해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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