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가입 DCDS 관련 민원은 2년새 7배 급등금감원, 수수료율 인하ㆍ보상금 환급 등 추진
카드사 `채무면제ㆍ유예상품'(DCDS) 가입이 급증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상을 받은 가입자는 전체의 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DCDS란 카드사가 매월 회원에게 수수료를 받고 사망, 질병 등 사고가 발생했을때 카드빚을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주는 상품이다. 가입자 또는 상속인은 해당월에 청구된 금액과 앞으로 갚을 미청구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DCDS는 2005년 1월 삼성카드[029780]가 처음 출시한 이래 2011년 4월부터 모든전업 카드사에서 취급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는 296만명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가 신청된사망자 3만8천854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시행한 결과 2.9%가량인 1천117명이 DCDS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그러나 이들 중 보상금을 받은 가입자는 216명(19.3%)에 불과했다. 나머지 901명(80.7%)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2005~2012년 DCDS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370억원으로 총 수수료수입 6천269억원의 5.9%, 카드사가 보험사에 낸 보상책임(CLIP) 보험료 1천393억원의 2.6%에그쳤다.
가입자의 평균 수수료가 6천원, 평균 수수료율이 0.47%인 점을 고려하면 보상수준에 비해 수수료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입 사실을 몰라 면제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DCDS는 금융채권ㆍ채무가 아니라서 `상속인금융거래조회시스템'이나 `보험계약조회시스템'에서 가입사실을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감원이 표본 조사한 보상금 미지급자의 절반가량인 560명은 카드대금을 이미 내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341명은 연체한 상태여서 보상금으로연체를 없앨 필요가 있었다.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큰 전화판매(TM)로 주로 가입이 이뤄져 소비자 불만도 커지는 상황이다.
금감원에 들어온 DCDS 관련 민원은 2010년 15건에서 2011년 53건, 2012년 105건으로 급증했다.
DCDS는 보상금 청구기간이 90일 이내로 일반 보험상품(2년)보다 짧고 불완전판매로 계약취소 가능기간이 없다는 맹점이 있다.
금감원은 DCDS 수수료율을 보장내용이 비슷한 손해보험상품 수수료율만큼 낮추고자 보험개발원에 사업비, 손해율 등 분석을 의뢰했다.
가입사실을 몰라 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한 상속인을 위해선 DCDS 보상금 환급을추진한다.
카드사들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시스템 등에 DCDS 가입사실을 알리고 가입자에게는 반기 당 1회 가입사실과 보상내용, 절차 등을 통지해야 한다.
또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완전판매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고 카드사의 TM 영업실태를 테마검사하기로 했다. DCDS 약관은 보험약관 수준으로 개선한다.
금감원 조영제 부원장보는 "DCDS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다음 달 말까지 불합리한 수수료율 체계와 약관을 정비하고 보상업무 처리절차를 보완하겠다"고말했다.
eu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카드사 `채무면제ㆍ유예상품'(DCDS) 가입이 급증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상을 받은 가입자는 전체의 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DCDS란 카드사가 매월 회원에게 수수료를 받고 사망, 질병 등 사고가 발생했을때 카드빚을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주는 상품이다. 가입자 또는 상속인은 해당월에 청구된 금액과 앞으로 갚을 미청구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DCDS는 2005년 1월 삼성카드[029780]가 처음 출시한 이래 2011년 4월부터 모든전업 카드사에서 취급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는 296만명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가 신청된사망자 3만8천854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시행한 결과 2.9%가량인 1천117명이 DCDS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그러나 이들 중 보상금을 받은 가입자는 216명(19.3%)에 불과했다. 나머지 901명(80.7%)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2005~2012년 DCDS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370억원으로 총 수수료수입 6천269억원의 5.9%, 카드사가 보험사에 낸 보상책임(CLIP) 보험료 1천393억원의 2.6%에그쳤다.
가입자의 평균 수수료가 6천원, 평균 수수료율이 0.47%인 점을 고려하면 보상수준에 비해 수수료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입 사실을 몰라 면제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DCDS는 금융채권ㆍ채무가 아니라서 `상속인금융거래조회시스템'이나 `보험계약조회시스템'에서 가입사실을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감원이 표본 조사한 보상금 미지급자의 절반가량인 560명은 카드대금을 이미 내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341명은 연체한 상태여서 보상금으로연체를 없앨 필요가 있었다.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큰 전화판매(TM)로 주로 가입이 이뤄져 소비자 불만도 커지는 상황이다.
금감원에 들어온 DCDS 관련 민원은 2010년 15건에서 2011년 53건, 2012년 105건으로 급증했다.
DCDS는 보상금 청구기간이 90일 이내로 일반 보험상품(2년)보다 짧고 불완전판매로 계약취소 가능기간이 없다는 맹점이 있다.
금감원은 DCDS 수수료율을 보장내용이 비슷한 손해보험상품 수수료율만큼 낮추고자 보험개발원에 사업비, 손해율 등 분석을 의뢰했다.
가입사실을 몰라 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한 상속인을 위해선 DCDS 보상금 환급을추진한다.
카드사들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시스템 등에 DCDS 가입사실을 알리고 가입자에게는 반기 당 1회 가입사실과 보상내용, 절차 등을 통지해야 한다.
또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완전판매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고 카드사의 TM 영업실태를 테마검사하기로 했다. DCDS 약관은 보험약관 수준으로 개선한다.
금감원 조영제 부원장보는 "DCDS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다음 달 말까지 불합리한 수수료율 체계와 약관을 정비하고 보상업무 처리절차를 보완하겠다"고말했다.
eu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