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축산업 허가 없으면 신규 진출 불가능

입력 2013-02-21 15:12  

축산법 개정안 23일 시행…"축산업 보호 방역기반 마련"

축산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의축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시행된다고 농림수산식품부가 21일 밝혔다.

축산법 개정으로 기업농 규모(사육면적 소 1천200㎡, 돼지 2천㎡, 닭·오리 2천500㎡ 초과)의 가축사육업을 새로 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사육업자는 1년 이내에 사육ㆍ소독ㆍ방역시설 등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과장비를 갖추고,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 기준을 지켜야 한다.

신규 사육업자는 도로에서 30m 이내, 축산 관련시설에서 500m 이내에는 축산시설을 짓지 못한다.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허가 대상이다.

가축사육업의 허가 대상은 사육 규모별로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전업농 규모는 내년 2월부터, 준전업농 규모는 2015년 2월부터, 사육면적 50㎡이상 농가는 2016년 2월부터 허가 대상이다.

소·돼지·닭·오리를 키우는 사육면적 50㎡ 미만 농가는 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내년 2월까지 가축사육업 등록요건을 갖춰 다시 등록해야 한다.

무허가로 가축을 사육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미등록 상태로 가축을 사육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업 허가제 도입으로 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에서 우리축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방역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ss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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