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강제휴무로 사회적 손실 매달 5천800억원"

입력 2013-02-23 08:01  

"대형마트→영세상인 소비전환액 500억 그쳐…현금 보전이 효율적"

재래시장과 영세유통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 사회적으로순손실액이 월 5천억원대에 달했다.

23일 연세대 정진욱ㆍ최윤정 경제학과 교수가 최근 열린 񟭍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대형소매점 영업제한의 경제적 효과'를 보면 영업제한으로 인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액 감소가 월평균 2천307억원으로 추정됐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2조7천678억원에 달했다.

이 수치는 영업제한 대상 대형마트 4개사의 일별ㆍ월별 데이터에 '이중 임의효과 패널회귀분석'을 적용해 산출했다.

대형마트에서 줄어든 소비가 재래시장과 소형 슈퍼마켓으로 흘러들어 간 소비전환액은 월평균 448억~515억원에 그쳤다. 대형마트의 매출 감소와 재래시장ㆍ소형 슈퍼마켓의 매출 증가를 합산하면 전체적으로 1천억원대 손실이 난 셈이다.

정ㆍ최 교수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간다. 대형마트의 영업제한과 관련해 소비자, 납품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이들의 득실도 따져봐야 해서다.

소비자의 쇼핑시간과 장소 선택이 제약됨에 따른 소비자 후생 감소분은 월평균1천907억원으로 평가됐다.

대형마트 매출 감소는 이 마트에 납품하는 업체의 매출 감소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런 협력업체 납품매출 감소액이 월평균 1천872억원에 달했다. 이 중 농어민이나중소협력업체의 손해가 960억원으로 추정됐다.

유통효율성도 저해된다. 영업제한으로 대형마트의 매출은 감소하지만 영업제한일에도 고정적인 유지비는 지출돼 비용 감소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이 같은유통효율성 저하에 따른 손실이 월평균 292억원으로 계산됐다.

대형마트의 매출 감소와 재래시장ㆍ소형 슈퍼마켓의 매출 증대에 따른 순세수증감분을 계산하면 법인세는 월평균 24억5천만원, 부가가치세는 41억5천만원 감소하는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대형마트의 강제휴무로 사회적 득실을 총괄하면 한 달에 최대 5천815억원의 손실이 났다.

이 두 교수는 논문에서 "영세 상인의 매출을 500억원 남짓 올리기 위해 매월 다른 부문에서 수천억원의 손실을 유발하는 규제가 경제 전체로 볼 때 이로울 수 없다"며 "차라리 500억 매출 증가로 영세상인이 얻는 이윤을 현금으로 보전해주는 것이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인 정책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pseudoj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