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ㆍ하도급ㆍ가맹거래법 처리 대기"법적 근거 못 만들면 경제민주화 포기해야"
경제민주화의 성패가 국회의 관련법안 처리에좌우될 전망이다.
24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경제민주화라는 표현이 빠지자앞으로의 국정운영에서 경제민주화가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져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정 세부과제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경제민주화의 의지는 충분히 담겨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 `일감 몰아주기' 제재, `통행세' 근절, 징벌적 손해배상제확대, 집단소송제 도입, 대기업 하청업체 보호 강화 등 경제민주화 공약의 내용이대부분 포함됐다.
특히 대기업 금융 계열사의 비금융사에 대한 의결권 상한을 단독 계열사가 아닌전체 금융 계열사 기준으로 5%로 강화한 것은 공약보다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문제는 이 경제민주화 정책들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느냐의 여부이다.
정책과제만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경제민주화는 `용두사미'에 그칠 우려가 크다.
경제민주화의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제 이행의 가장 중요한 전제로국회 입법 과정에서 관련 법안이 충실히 처리되느냐 여부를 꼽고 있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 `경제민주화 3대 법안'에 공정위가 강력한 조사와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충분히 마련하느냐 못 하느냐에 앞으로의운신의 폭이 정해진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국회에 계류 중인 법 개정안 중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공정거래법 23조의 개정을 꼽았다.
일감 몰아주기 제재 근거인 공정거래법 23조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이나 다른회사와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조항에서 `현저히'를 삭제하거나 완화해 일감 몰아주기를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려고 한다. 일감 몰아주기의 수혜 기업를 처벌하는 내용도 여기에 담기게 된다.
관련 없는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 간 거래에 끼어들어 이득을 챙기는 `통행세'를처벌하는 내용도 담기게 돼 공정거래법 23조 개정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이밖에 신규 상호출자 금지(공정거래법 9조), 금융 계열사의 의결권 제한(공정거래법 11조), 집단소송제 확대(공정거래법 57조), 프랜차이즈 가맹점 리뉴얼 강요금지(가맹사업법 12조) 등도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경제민주화 법안 개정 작업은 출발부터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9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부당한 단가인하', `부당한 발주 취소', `부당한 반품'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여당 의원이 법안 처리 의지를 보이지 않아 합의에 실패하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당초 `최대 10배 배상'이 거론됐다가 기업의 지나친 부담을 우려해 3배로 낮춘 것인데, 이마저도 제동이 걸린 것이다.
만약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의 다른 법안 처리마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간다면 경제민주화는 `빛 좋은 개살구'로 끝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외환위기 후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를 강력하게 제재하려다가 공정거래법 23조에 걸려 소송에서 번번이 진 아픈 경험이 있다"며 "법안 개정이 국회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경제민주화는 사실상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말했다.
야인으로 돌아가는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도 "경제민주화는 우선 국회 입법과정에서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일감 몰아주기 제재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은입법 과정에서 강하게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s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경제민주화의 성패가 국회의 관련법안 처리에좌우될 전망이다.
24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경제민주화라는 표현이 빠지자앞으로의 국정운영에서 경제민주화가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져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정 세부과제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경제민주화의 의지는 충분히 담겨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 `일감 몰아주기' 제재, `통행세' 근절, 징벌적 손해배상제확대, 집단소송제 도입, 대기업 하청업체 보호 강화 등 경제민주화 공약의 내용이대부분 포함됐다.
특히 대기업 금융 계열사의 비금융사에 대한 의결권 상한을 단독 계열사가 아닌전체 금융 계열사 기준으로 5%로 강화한 것은 공약보다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문제는 이 경제민주화 정책들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느냐의 여부이다.
정책과제만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경제민주화는 `용두사미'에 그칠 우려가 크다.
경제민주화의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제 이행의 가장 중요한 전제로국회 입법 과정에서 관련 법안이 충실히 처리되느냐 여부를 꼽고 있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 `경제민주화 3대 법안'에 공정위가 강력한 조사와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충분히 마련하느냐 못 하느냐에 앞으로의운신의 폭이 정해진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국회에 계류 중인 법 개정안 중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공정거래법 23조의 개정을 꼽았다.
일감 몰아주기 제재 근거인 공정거래법 23조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이나 다른회사와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조항에서 `현저히'를 삭제하거나 완화해 일감 몰아주기를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려고 한다. 일감 몰아주기의 수혜 기업를 처벌하는 내용도 여기에 담기게 된다.
관련 없는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 간 거래에 끼어들어 이득을 챙기는 `통행세'를처벌하는 내용도 담기게 돼 공정거래법 23조 개정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이밖에 신규 상호출자 금지(공정거래법 9조), 금융 계열사의 의결권 제한(공정거래법 11조), 집단소송제 확대(공정거래법 57조), 프랜차이즈 가맹점 리뉴얼 강요금지(가맹사업법 12조) 등도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경제민주화 법안 개정 작업은 출발부터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9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부당한 단가인하', `부당한 발주 취소', `부당한 반품'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여당 의원이 법안 처리 의지를 보이지 않아 합의에 실패하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당초 `최대 10배 배상'이 거론됐다가 기업의 지나친 부담을 우려해 3배로 낮춘 것인데, 이마저도 제동이 걸린 것이다.
만약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의 다른 법안 처리마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간다면 경제민주화는 `빛 좋은 개살구'로 끝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외환위기 후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를 강력하게 제재하려다가 공정거래법 23조에 걸려 소송에서 번번이 진 아픈 경험이 있다"며 "법안 개정이 국회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경제민주화는 사실상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말했다.
야인으로 돌아가는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도 "경제민주화는 우선 국회 입법과정에서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일감 몰아주기 제재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은입법 과정에서 강하게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s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