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민간투자에 외국인 참여 제한한다

입력 2013-03-11 14:32  

기재부,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19일 시행

안보상 이유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사회기반시설의 민간투자에 외국인이 참여가 배제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조달협정(GPA) 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양자 협정에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범위를 명시했다.

정부조달협정 등에선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에 외국인이참여할 수 있게 했는데, 이번에 중대한 안보상 이익 보호, 공공의 질서 및 안전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외할 수 있게 했다.

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 등'에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추가했다.

민간투자사업 관련한 인가·허가 의제협의를 위한 일괄협의회는 민간투자사업의주무관청과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 업무를 맡는 관계 행정기관으로구성하도록 규정했다.

pseudoj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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