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자 얼마나 될까>(수정

입력 2013-03-12 09:46  

박근혜 정부가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운 가계부채 해소 방안의 윤곽이 드러남에 따라 그 수혜대상이 얼마나 될 지 관심을 모으고있다.

정부에선 아직까지 수혜대상 규모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금융대사면'의 대상자가 최소 40여만명에서 최대 200만명에 이를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무려 4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그만큼 우리 경제에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가 얽혀 있어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으로 채무조정할 대상으로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1억원 이하 채권으로 정했다. 은행, 카드 및 할부금융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보험사 등의 연체채권이 우선 대상이다. 여기에다가 자산100억원 이상 대부업체의 6개월 이상 연체채권과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사들인 상각채권(금융회사가 손실처리한 채권)도 포함된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12일 은행연합회와 NICE[034310] 신용평가정보의 자료를인용해, 지난달 15일을 기준으로 제도 금융권에서만 6개월 이상 신용대출을 받은 연체자수는 모두 94만2천348명(연체잔액 15조6천56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금융기관별로는 은행 연체자가 21만1천332명(3조920억원)인 것을 비롯해 신용카드사 17만5천315명(9천560억원), 보험사 5만7천379명(4천400억원), 협동조합 12만1천328명(7조5천110억원), 캐피탈사 18만8천866명(1조6천180억원), 저축은행 18만8천128명(2조380억원) 등이었다.

여기에는 대부업체 연체채권이나 캠코의 상각채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일각에선 이런 것을 모두 합치면 채무조정 대상자가 200만명에 이를 수 있다는관측도 나온다. 캠코에 넘어간 상각채권만 65만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또 대부업체의 경우 채무자들이 거의 마지막 순간에 매달리기 때문에 연체율이 높아 대상자가수십만명에 이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짐작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통계숫자에는 다중채무자가 중복 집계돼 있다. 또 채무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1억원 초과 연체자도 포함돼 있다.

금융기관 여러 곳에서 빚을 지고 있는 다중채무자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실태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심지어 금융기관 8곳에 빚을 진 사람도 있을 정도"라며 다중채무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실제 채무조정 대상자는 통계상의 연체자 숫자보다 상당 정도 적을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연체자수는 다중채무자로 인해 중복 계산돼 과다계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선 다중채무자를 감안할 경우 실제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50만명 안팎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매일경제신문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43만명이 채무조정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12일 보도했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에 6개월 이상 연체자가 20만여명에 달하고, 대부업체등 비제도권 금융회사의 6개월 이상 연체자 가운데 제도권 금융기관과 중복되지 않은 연체자는 9만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매각이나 상각된 채권의 연체자도 수십만명에 이르지만 실제 채무재조정이 가능한 대상은 14만명 정도인것으로추산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bingso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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