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적용 유예 8월 중단

입력 2013-03-19 06:01  

연매출 2억미만→2억이상 8만개 가맹점 대상

연매출 2억원 미만이었다가 2억원 이상으로 올라간 중소가맹점에 대한 새로운 카드 수수료 적용 유예가 8월부터 중지된다.

이에 해당하는 중소가맹점 8만여개가 카드 수수료율 상승으로 적잖은 부담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삼성카드[029780], KB국민카드, 현대카드,롯데카드, 하나SK카드, 비씨카드 등 대형 카드사들은 최근 올해 상반기 중소가맹점우대 수수료율을 심사해 연매출 2억원 미만에서 2억원 이상으로 올라가 중소가맹점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에도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그러나 오는 7월의 하반기 심사에서는 연매출 2억원 미만에서 2억원 이상으로늘어난 업소에 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러면 8월부터 새로운 수수료 체계 적용 유예가 사라진다.

지난해 업종별 카드 수수료를 가맹점 중심의 수수료 체계로 개편하면서 일정 기간 적응이 필요해 올해 상반기에는 중소가맹점에서 일반 가맹점으로 전환하였을 때유예했으나 하반기까지 연장하기에는 무리라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해 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되면서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은 1.8%에서 1.5%로 낮아졌으나 연매출 2억원 이상의 일반 가맹점은 2%대로 올라갔다.

당시 연매출 2억원 미만이었는데 일시적으로 2억원을 넘으면 '수수료 폭탄'을맞게 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여신금융협회가 나서 잠정 유예를 선언했다.

현재 중소가맹점은 152만개 정도며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연매출 2억원 이상 일반 가맹점으로 분류되는 업소는 7만~8만개 정도로 추산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연매출 2억원 미만에서 2억원 이상으로 올라가 일반 가맹점이 된 업소에 지속적으로 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해준다면 개정된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면서 "지난해 법 개정으로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이 필요했으나 상반기로 충분하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적용은 반기마다 작업하게 된다"면서 "연매출 2억원 미만이었다가 일시적으로 2억원으로 늘어난 중소가맹점에는 올해 7월까지 유예 기간을 준다"고 말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에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에서 2억원을 넘으면 계속 봐줘야 하는가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고 전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도 "올해 상반기에는 해당 가맹점에 새 가맹점 수수료 적용을유예했는데 하반기에도 유예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연매출이 2억원 내외인 업소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자영업 특성상 매출이 일정하지 않아 2억원을 넘었다가 다시 2억원 미만으로 떨어지는 사례가 많은데 그때마다 수수료율이 크게 달라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종로구의 한 중국음식점 주인은 "일시적으로 연매출 2억원을 넘나드는 중소가맹점에는 현황을 파악해 우대 수수료율을 계속 적용해주는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제언했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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