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의 공정인'에 권순국 사무관 등 3명 선정

입력 2013-03-20 06:00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강판 제조업체들의 강판판매가격 담합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권순국 사무관과 안혜연·김기수 조사관을 2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강판 시장의 가격 동향과 담합 구조 등을 치밀하게 분석해 관련 증거를확보, 지난해 12월 7개 강판 제조업체에 총 2천9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s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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