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은행 가산금리 부당이익 집단소송 추진

입력 2013-03-20 13:41  

소비자단체가 은행의 `불법 가산 금리 편취'와관련해 집단 소송을 추진한다.

금융소비자원은 최근 외환은행[004940]의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편법 가산금리부당이득 사건을 다른 은행까지 확대해 조사해야 한다면서 피해자를 모아 소송을 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개인으로부터 대출이율이 편법으로 적용된대출약정서 등 관련 자료와 피해사례를 접수한 뒤 조정 및 소송으로 반환을 추진할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은행이 불법 가산금리로 속여 뺏은 규모가 최근 10년간 5조원 이상일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은행의 당기순이익이 343조원, 대출이자수익은 697조원으로, 1%만 불법가산금리로 취한 것이라고 하면 그 규모가 3조4천억~7조원"이라면서 "중간 수준인 5조원은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은행이 그동안 불법으로 이자를 속여 뺏은 것을 방조한 것은 정부의 책임도 크다"면서 "금융당국은 이번 소비자 소송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밝혔다.

이들은 정보공개청구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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