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2억원 미만이었다가 2억원 이상으로 올라간 중소가맹점의 새로운 카드 수수료 적용이 당초 오는 8월에서 2015년으로 늦춰졌다.
여신금융협회는 20일 신한카드 등 카드사와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카드사들은 당초 오는 8월부터 연매출 2억원 미만에서 2억원 이상으로 늘어난업소에 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었다.
그러나 금융 당국이 갑작스럽게 중단할 경우 중소 자영업자에 부담될 수 있다며 단계적 조치를 요구해 2015년으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연매출 2억원 미만이었다가 2억원 이상으로 늘어난 업소에 대해 오는 7월부터 6개월 단위로 세 차례 수수료율을 올려 2015년부터 정상화할방침이다.
지난해 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되면서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은 1.8%에서 1.5%로 낮아졌으나 연매출 2억원 이상의 일반 가맹점은 2%대로 올라갔다.
당시 연매출 2억원 미만이었는데 일시적으로 2억원을 넘으면 '수수료 폭탄'을맞게 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여신금융협회가 나서 잠정 유예를 선언했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여신금융협회는 20일 신한카드 등 카드사와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카드사들은 당초 오는 8월부터 연매출 2억원 미만에서 2억원 이상으로 늘어난업소에 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었다.
그러나 금융 당국이 갑작스럽게 중단할 경우 중소 자영업자에 부담될 수 있다며 단계적 조치를 요구해 2015년으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연매출 2억원 미만이었다가 2억원 이상으로 늘어난 업소에 대해 오는 7월부터 6개월 단위로 세 차례 수수료율을 올려 2015년부터 정상화할방침이다.
지난해 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되면서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은 1.8%에서 1.5%로 낮아졌으나 연매출 2억원 이상의 일반 가맹점은 2%대로 올라갔다.
당시 연매출 2억원 미만이었는데 일시적으로 2억원을 넘으면 '수수료 폭탄'을맞게 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여신금융협회가 나서 잠정 유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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