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영업정지 정보 사전 유출하면 처벌

입력 2013-03-22 09:46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적기시정조치와 관련한비공개 정보를 사전 유출하면 처벌받게 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22일 밝혔다. 공포된 지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금융회사 임직원, 대주주, 특수관계인이 적기시정조치 관련 비공개 정보를 업무 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제공·누설하는 것을 금지했다.

적기시정조치란 부실 우려가 큰 금융회사에 내려지는 행정조치로, 부실의 개선여지가 없으면 영업정지로 이어진다. 이런 조처가 내려질 것이란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지 않으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매겨진다.

선 욱 금융위 금융정책국 서기관은 "'저축은행 사태' 때 일부 저축은행 임직원이 예금자 등에게 영업정지 예정 사실을 유출해 예금이 부당하게 인출됐다"며 "이같은 금융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zhe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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