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불법 가산 금리 편취'와 관련해 집단소송을 추진하는 금융소비자원은 25일부터 피해 사례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기본금리나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적용받아 대출이자를 냈다고 생각하는 기업이나 개인 대출자는 금소원 홈페이지(www.fica.kr)에서 신청서와 소송 서류 양식을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대출약정서와 매달 이율·기간·금액 등이 표기된 이자 지급 원장을 첨부해야한다.
금소원은 최근 10년간 은행이 불법 가산금리를 매겨 대출자가 피해를 본 금액은5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한다.
금소원 관계자는 "외환·하나은행을 비롯한 국내 모든 은행은 불법 가산금리를매겼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이를 반환하기 위한 신고접수센터를 개설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h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지난 10년간 기본금리나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적용받아 대출이자를 냈다고 생각하는 기업이나 개인 대출자는 금소원 홈페이지(www.fica.kr)에서 신청서와 소송 서류 양식을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대출약정서와 매달 이율·기간·금액 등이 표기된 이자 지급 원장을 첨부해야한다.
금소원은 최근 10년간 은행이 불법 가산금리를 매겨 대출자가 피해를 본 금액은5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한다.
금소원 관계자는 "외환·하나은행을 비롯한 국내 모든 은행은 불법 가산금리를매겼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이를 반환하기 위한 신고접수센터를 개설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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