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폭탄 법률안' 국회에 산더미…이행재정 621조원

입력 2013-03-27 06:58  

기초노령연금법 포함한 보건복지위 법률 개정안이 최다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법률 개정안을 이행하려면 5년간 621조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27일 발표한 񟭌년 법안비용추계 사례' 보고서로는지난해 발의된 재정수반법률 가운데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법안을 그대로 시행하면매년 건당 평균 4천489억원이 든다.

지난해 정부·국회의원·국회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법안 3천291개 가운데 지출비용추계서를 첨부한 법안은 277건이다.

이들 법안을 이행하려면 5년간 소요비용이 621조6천715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서는 추산했다. 연간 평균치는 약 124조3천억원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세징수 실적이 203조원인 점에 비춰보면 매년 거둬들인 세금의 61%를 몽땅 쏟아부어야 한다는 얘기다.

법안의 예상비용이 총 30억원 미만이거나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비용 추계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비용추계서 대신 '미첨부사유서'를 낸다. 이런 법안을 포함하면 실제 재정수반법률의 소요비용은 훨씬 많이 든다.

위원회별 5년간 추계액은 국회 보건복지위가 218조7천227억원(65건)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교육과학기술위 185조513억원(35건), 환경노동위 71조2천754억원(21건), 국방위 33조7천432억원(10건), 정무위 32조8천646억원(21건), 기획재정위 32조5천217억원(5건) 등이다.

보건복지위 소관의 법안의 덩치가 큰 것은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 때문이라고보고서는 지적했다.

작년 5월 민주통합당 한명숙 의원, 7월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 9월 새누리당유재중 의원 등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기초노령연금액을 매년 일정 수준 비율로 인상하도록 명시하고▲2028년까지 달성키로 한 연금액 인상 수준을 2017년까지 앞당겨 달성하고 ▲기초노령연금 비용을 모두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한다.

또 ▲기초노령연금 급여율을 2배 높이고 ▲기초노령연금 수령인구를 65세 이상노인 70%에서 80%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보고서는 이런 개정안이 실현되면 추가로 소요될 비용이 2013년 2조6천214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28조2천3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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