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한 손해보험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에 처음으로 해당 손보사의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담당 직원이 참석한 '대심(對審·대질심문) 제도'를 적용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결과에서 발견된 쟁점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되고, 제재 대상자에 충분한 방어권을 준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 사실 관계를 놓고의견 대립이 첨예한 경우에 대심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zhe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결과에서 발견된 쟁점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되고, 제재 대상자에 충분한 방어권을 준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 사실 관계를 놓고의견 대립이 첨예한 경우에 대심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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