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의 고객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규제가 강화됐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 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케팅 목적으로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 계약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 계약자가 개인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해도 좋다고 동의한경우에만 보험사가 조회할 수 있게 됐다. 보험사의 고객 정보 조회 가능 기간도 2년이내로 제한했다.
보험 정보의 오남용 등 소비자 관련 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정보 고객센터(www.kidi.or.kr) 인력도 확충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 만기가 임박하면 여러 보험사에서 자사 보험을 들라는 전화가 폭주한다는 민원이 많았다"면서 "이번 제한 조치로 보험사의 마케팅 전화가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보험개발원은 자동차 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케팅 목적으로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 계약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 계약자가 개인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해도 좋다고 동의한경우에만 보험사가 조회할 수 있게 됐다. 보험사의 고객 정보 조회 가능 기간도 2년이내로 제한했다.
보험 정보의 오남용 등 소비자 관련 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정보 고객센터(www.kidi.or.kr) 인력도 확충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 만기가 임박하면 여러 보험사에서 자사 보험을 들라는 전화가 폭주한다는 민원이 많았다"면서 "이번 제한 조치로 보험사의 마케팅 전화가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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