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주택사면 대출규제 안받는다…빠르면 18일 시행(종합)

입력 2013-04-17 10:02  

LTV는 6월부터 완화돼

빠르면 18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가구가 85㎡·6억원 이하 주택을 처음 사면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연말까지 받지 않는다.

대출 규제의 근간인 담보인정비율(LTV) 완화는 6월 중에 적용될 예정이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같이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 회의에 보고 안건으로 올려 결정하고 금융감독원은 은행에협조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생애 최초주택자금대출의 DTI 적용 예외는 규정 변경 없이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번 주중에 시행될 것"이라면서 "금감원이 은행에 공문을보내면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서민은 18일께부터는 DTI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받지 않게 됐다.

생애 최초주택자금대출을 받는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 5천500만원 이하에서 6천만원, 상환 방식은 1~3년 거치 기간을 포함해 20년 분할 상환이다.

금융위는 이날 '감독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규정 변경' 공고를 통해 연말까지한시적으로 LTV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지했으며 6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업 감독규정 변경공고 기간은 원래 40일인데 이번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의 입법을 앞당기는 법제처 방침에 따라 20일로 단축했다"면서 "대책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LTV 적용 완화 등 이번 규정 변경은 규제 강화가 아니라 규제 완화 사안이라 규제개혁위에서 순조롭게 통과된다면 6월 중에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달 초 부동산대책 발표에서 생애 최초주택자금대출에 대해 올해 말까지 DTI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고 LTV는 70%로 10% 포인트 이상 높이기로 했다.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생애 최초주택자금대출은 원래 LTV, DTI가 적용되지 않다가 올해부터 대출 재원이 은행으로 바뀌면서 LTV, DTI가 적용됐다.

이번 금융 당국의 감독 규정 변경 예고로 6월부터 채무 조정 시 LTV 규제 적용의 예외가 인정된다. 은행,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등이 모두해당한다.

원리금 감면, 금리, 만기 변경 등 채무조정을 하는 경우 신규 대출로 취급되더라도 기존 대출의 LTV 비율을 적용해 주택 가격이 하락한 후에도 대출 한도가 축소되지 않도록 했다. 상환 방법 변경은 일시 상환 대출을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하는경우만 가능하다.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와 관련해 집주인 담보대출에 대한 LTV가 6월부터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금에 충당할 목적으로 세입자가 거주하게 될 주택을 담보로 해 세입자가 이자를 대납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면 LTV 한도가 올해 말까지70% 한도로 완화된다.

6월부터 은행이나 보험 등 채무조정 여신에 대한 자산 건전성 분류에 상향 조정근거가 마련된다.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채무조정 대상 여신이 채무 조정 후 일정 기간 정상적으로 상환되는 경우 자산 건전성 분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president21@yna.co.kr kazi@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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