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달 수입 먹거리에대한 원산지 표시 실태를 단속한 결과, 수입산 단호박 22만통과 과메기 5만마리를국산인 것처럼 판매한 유명백화점 등 6곳과 납품업체 1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단호박은 뉴질랜드산임에도 원산지를 전혀 표시하지 않았고, 과메기의 경우도 대만산인데도 원양산으로 원산지 스티커를 허위로 표시했다.
서울세관은 유통업체가 보관 중인 물품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명령을 내리고 이미 판매된 물품에 대해서는 납품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현행법상 원산지 표시위반 물품을 납품받은 유통업체에는시정조치만 가능하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판매 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소홀히 한유통업체도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이번에 적발된 단호박은 뉴질랜드산임에도 원산지를 전혀 표시하지 않았고, 과메기의 경우도 대만산인데도 원양산으로 원산지 스티커를 허위로 표시했다.
서울세관은 유통업체가 보관 중인 물품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명령을 내리고 이미 판매된 물품에 대해서는 납품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현행법상 원산지 표시위반 물품을 납품받은 유통업체에는시정조치만 가능하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판매 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소홀히 한유통업체도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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