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대출 여전'…푸른상호·경기저축銀 제재

입력 2013-04-18 06:01  

아이비케이신용정보 채무자에 거짓말 협박까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저축은행이 줄도산했으나 부실 대출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신용정보사는 '형사 고발됐다'는 등의 거짓말로 채무자를 협박하다 징계를받았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푸른상호저축은행과 경기저축은행은 최근 부실 대출이 적발돼 과징금 또는 직원 주의 조치를 받았다.

푸른상호저축은행은 자기 자본의 20%를 초과해 대출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기고 2011년 9월부터 12월에 한 고객에게 신용 제공 한도를 넘어선 5억6천400만원을빌려줬다.

이러한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2천800만원에 직원 1명이 주의를 받았다.

경기저축은행은 지난해 4월 한 고객에게 타인 명의를 이용해 17억원을 일시에빌려줘 신용제공 한도를 11억원이나 초과했다.

이 저축은행은 부당 여신도 취급했다.

2010년 5월 한 업체의 일반 자금 대출 40억원이 연체 중임에도 지난해 3월 이사회 승인도 없이 일반 자금을 15억원 추가로 빌려줬다. 지난해 3월에는 한 업체에 주식을 담보로 70억원을 대출해줘 대출한도를 25억여원이나 초과했다.

금융위는 경기저축은행 임원 1명에 주의 상당, 직원 1명에게 주의 조치를 했다.

아이비케이신용정보는 금융위에 미리 신고하지 않고 지난해 8월부터 신용회복,개인회생, 파산면책 등록 대행 및 사후 관리 업무를 43만건 처리해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임원 1명은 주의적 경고, 직원 5명은 주의를 받았다.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이런 내용으로허위 안내를 하면 안 된다.

그러나 이 업체의 위임직 채권추심인 4명은 2010년 1월부터 그해 9월까지 채무자 4명에게 '불법카드사용 형사고발 법원에 서류접수' 등의 거짓 문구를 표시한 문자메시지(SMS)를 전송하거나 우편물을 발송했다.

이들은 '법원에 신청한 집행권한 부여받았습니다', '담당법원사건의뢰 통보', '강제집행(급여압류) 접수 통보서' 등의 거짓 문구로 채무자를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president21@yna.co.kr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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