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과장광고 인터넷 쇼핑몰 적발

입력 2013-04-22 12:00  

ཚ% 세일'이 정가보다 31% 비싸…오픈마켓 등록 2개사 과태료

물건을 할인 판매한다면서 오히려 더 비싸게 팔거나 기능과 무관한 인증마크를 교묘히 광고에 활용한 인터넷 쇼핑몰이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인터넷 오픈마켓에 거짓·과장 광고 문구로 상품을 올린2개 전자상거래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500만원씩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여성용 속옷을 판매하는 ㈜한스는 지난해 3∼6월 옥션 등 오픈마켓 3곳에서 코르셋 등 여성용 속옷 30여종을 판매하면서 '보정속옷 30% 세일'이라는 광고문구를 게재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업체는 소비자가격 1만9천800원인 보정속옷을 31%나 비싼2만5천900원에 팔면서 마치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속였다.

㈜중원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오픈마켓에서 물티슈를 판매하면서 '보습력 10배', 颼% 프리미엄 빙하수 사용'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광고에 포함해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 업체는 물티슈가 법정 국가통합인증마크(KC) 대상 품목이어서 KC 인증을 받았을 뿐인데도 '국내 최초 무방부제 물티슈 KC 인증'이라고 광고해 무방부제 기능때문에 인증을 획득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두 업체에 거짓·과장 광고를 하지 않도록 시정조치하고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해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가 인터넷 쇼핑몰 허위광고와 관련해 표시광고법보다 제재 수위가 강한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몰 시장이 확대하면서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이같은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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