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 디지털 현미경 수입시 관세 감면

입력 2013-04-25 14:40  

압력측정기·지진기록계는 감면 제외

오는 7월부터 기업이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디지털 마이크로 현미경 등 33개 물품이 관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 관세감면 제도 해당 품목을 기존의 261개에서 220개로 조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 관세감면은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설치한 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80% 감면해주는 제도다.

개정안에는 신규 수요를 반영해 반도체·전자부품분야 신제품 개발을 위한 디지털 마이크로 현미경과 균형측정기, 평탄도측정기, 스캐너검사시스템, 부분밀도측정기, 시료파쇄장치 등 33개 품목이 추가됐다.

기존 품목 중 압력측정기와 지진기록계, 초음파탐상기 등 74개 품목은 수입계획이 없거나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으로 실익이 적어 제외됐다.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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