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해선 정책관 연대보증 폐지 일문일답>

입력 2013-04-2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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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이 폐지되면기존 연대보증인들은 담보가 부족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 기존대출계약 변경·갱신·종료 시 연대보증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동안 주채무자로 한정됐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을 5월부터는 연대보증채무자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음은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과의 일문일답.

--기존 연대보증인 보증은.

▲향후 5년간에 걸쳐 해소된다. 연대보증 피해자 중에서 주채무자가 빚을 갚지못한 사람이면 연대보증 채무자도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협의중이다. 5월 중순에 발표할 것이다.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의 의의와 효과는.

▲패자부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개인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이 전면폐지됨으로써 자신과 관계없는 타인의 채무로 불의의 빚을 지게 되는 사례가 없어질것이다. 연대보증 채무에 의한 동반몰락, 재기불능도 막을 수 있다.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역량도 확충해 경제활력 및 서민금융시장 활성화도 도모하려 한다.

--서민의 대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서민금융공급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금융회사가 신용·담보평가시스템을 개선해 여신공급 축소를 줄이려는 노력을 할 것으로 본다. 연대보증 폐지 이후 긴급 생활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햇살론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이런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연대보증 폐지로 인한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연대보증 입보한 대출이) 대부분 담보대출이어서 금리 변동은 크지 않으리라고 본다. 신용 분야는 일부 금리가 인상될 우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도를 해서과도한 금리 인상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신용·담보평가시스템 잘 구축되고 있는지.

▲제2금융권 연대보증 구조를 보면 저축은행은 부동산 담보대출이 대부분이다.

관행적으로 많이 해온 측면이 있다. 연대보증 폐지로 인해 기존의 불합리한 관행을없애고 저축은행 측면에서도 신용평가 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리라고 본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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