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쓴 소득세·법인세법, 이해하기 쉬워졌다"

입력 2013-04-26 14:01  

기재부 주최 개정안 공청회서 전문가들 '호평'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공개한 '새로 쓴 소득세법·법인세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종전보다 체계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졌다"고 평가했다.

성균관대 로스쿨 이준봉 교수는 기재부가 26일 서울 송파구 한국조세연구원에서개최한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개정안은 조문을 순서대로 살피는것만으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점이 가장 큰 기여점"이라고 말했다.

연세대 로스쿨 이중교 교수도 "개정안이 체계적이며 이해하기 쉽게 새로 쓰였다"며 "실체 변경 없이 형식적 정비를 통해 체계성·명확성 증진을 목표로 한 방향 설정이 성공했다"고 평했다.

서울대 국어교육과 이병규 교수는 "법령 가독성을 높인 '새로 쓰기 사업'은 국어학적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길고 불명확한 문장을 짧고 명확하게 바꾸는 등의개선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어 "다만 아직도 주어가 명시되지 않는 문장이 있으며 용어도 이해하기 쉽지않아 좀 더 쉽고 일반적인 용어로 변경하고 추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덧붙였다.

한국조세연구원 안종석 박사는 "지속적으로 알기 쉬운 세법을 유지하려면 조세제도를 단순화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세법 규정의 명확성·일관성을 위한 모니터링시스템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조세법학자,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국어학자 등과 함께 납세자가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세 법령을 명확하고 쉽게 새로 쓴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조문 편제를 개편하고, '유체물 및 무체물'을 '물건과 권리'로 표기하는 식으로 어려운 용어를 뜯어고쳤다. 긴 조문은 내용별로 분리하고 제목을 명확하게 세분화하는 등 조문을 순서대로 읽기만 해도 과세 체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7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새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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