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손보, 영세사업자 위한 실손보장 화재보험 출시

입력 2013-04-30 09:54  

LIG손해보험[002550]이 화재로 재산손해를 입으면 가입한도 안에서 실제로 피해를 본 금액만큼 실손으로 보장해주는 화재보험 상품'LIG홈앤비즈케어종합보험'을 30일 출시했다.

올해 2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맞춰 중소단위 사업장을 운영하는 영세사업자를 위해 내놓은 상품이다. 3년 이상 가입하면 놀이시설·약국·학교·주차장 등 다중이용업소의 특성별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배상책임을함께 보장한다.

슈퍼마켓을 기준으로 한 달에 30만원의 보험료를 5년간 내면 화재손해 최고 3억원, 화재벌금 2천만원, 음식물 배상책임 1억원, 법률비용손해 6천만원을 보장받을수 있다. 만기시 80%를 웃도는 만기환급금을 받을 수 있고, 중도인출 기능도 갖추고있어 보험 해약 없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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