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오히려 금융사 기득권 보호"

입력 2013-04-30 14:42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입법 취지와 다르게 금융산업의 기득권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원승연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다음 달 2일 열리는 한국FP(Financial Planning)학회 주최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자문업의 발전방향' 세미나에 앞서 30일 배포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며 금소법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법은 모든 금융업권에 설명의무 강화, 부당권유 금지, '꺾기(구속성 예금)'금지, 광고규제 등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원 교수는 금소법에서 양성화하려 하는 '금융상품 자문업'을 문제 삼았다. 규제대상이 불분명하게 정의돼 자의적인 법 적용이 가능한데다 상대적으로 금융기관의 자문행위엔 느슨한 규제를 적용한다는 이유에서다.

원 교수는 "결국 금융상품 자문업에 대한 규제는 기존 금융기관에 유리한 영향을 줘 경쟁을 악화하고 소비자보호 기능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금소법을 수정해 금융상품 판매 규제 강화와 함께 경쟁체제를 도입할 수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실질적인 전담기구로 역할을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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