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지하경제 단속으로 1천871억원 추가확보(종합)

입력 2013-04-30 16:38  

<<세관장회의 현장에서 추가로 공개한 사례 포함해 종합>>전국 세관장회의…수출입액 연 30억원 이하 기업 관세조사 면제

관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직인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을 발족한 후 1천871억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했다.

관세청은 30일 오후 서울세관에서 열린 2013년 전국 세관장회의에서 공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A업체는 자기 소유 선박을 조세 피난처의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운영하면서 1천582억 상당의 국부를 해외로 유출하고 내국세 등 332억원을 포탈했다가 국세청과 관세청의 공조 수사로 적발됐다.

이를 포함해 관세청이 지난달 27일 추진단 구성 후 추가로 확보한 세수 1천871억원은 올해 추가 증수 목표인 1조4천억원의 13.4%에 해당한다.

관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 외에도 6개 본부세관에 22개 팀 234명을 추가로 배치해 본·지사간 수출입 가격 조작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해외 신용카드 과다 사용 등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일부 부유층의 지능적탈루 행위도 면밀하게 체크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기준 연간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이 5억원이 넘는사람이 311명, 1억원~5억원 미만 3천205명, 5천만원~1억원 미만 9천441명에 달한다.

관세청은 재산 해외도피와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 귀금속 등 밀수행위,자유무역협정(FTA)을 악용한 우회 수입 및 원산지 증명서 위조, 부당 환급 등을 적발하는데도 힘을 쏟고 있다.

관세청은 이런 활동이 중소기업의 경영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연간 수출입 금액30억원 이하의 성실 중소 수출입기업(14만개)은 관세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조사기간 단축 등 간편 조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일시적인 자금 경색으로 세액을 체납한 성실 중소기업은 체납자 정보 제공 유보, 분할납부 허용 등을 통해 회생을 지원하고, 고용창출계획서를 제출한 일자리창출중소기업도 관세 조사를 일정 기간 유예키로 했다.

자율적 성실 납세 풍토 정착을 위해 원칙적으로 수출입 기업에 대한 중복 조사는 금지하기로 했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밀수, 관세포탈, 해상 면세유 부정유통,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지하경제를 척결할 것"이라며 "다만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하고 어려운 중소기업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inal@yna.co.kr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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