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금 요술봉 되나…연대보증자에 외국인까지>

입력 2013-05-01 06:02  

빚더미에 올라앉은 서민의 자활을 돕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본접수가 1일부터 시작된다.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가접수 기간에만 10만명에 가까운 신청자가몰릴 정도로 뜨거웠던 반응이 본접수 기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대보증 채무자와 외국인까지 채무 감면 대상자에 편입돼 "행복기금이채무자의 만병통치약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 연체 채무자 채무 감면이라는 조건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혜택을 볼 수 없다는 '볼멘소리' 속에서 형평성 논란도 불거진다.

◇ 행복기금은 채무자 만병통치약인가 금융당국과 행복기금은 애초 채무 감면 수혜자 수를 32만여명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일주일 남짓이었던 가접수 기간에만 신청자가 9만3천여명을 넘어섰다.

예상 수혜자의 30% 가까운 인원이 몰린 것이다.

신청기간이 총 6개월이고 이후 일괄매입도 남아있다는 것으로 미뤄 실제 수혜자수는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5월 중순부터는 기존 대상자 이외에 연대 보증 채무자도 신청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채무조정 조건에 맞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정의 국적 미취득결혼 이민자까지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행복기금이 만병통치약이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국내 거주 외국인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연체했어도 이번신청에서 외국인이라고 불이익을 받지 않고 같은 조건으로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혜택을 보는 외국인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채권 추심으로 고통을 받더라도 빚이 1억원을 약간 넘거나 연체를 오래하지 않았을 때에는 행복기금의 혜택을 보지 못해 불만이 나오는 상황이라 형평성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최대 70%까지 채무를 감면해주고 사전 신청자에게는 10% 추가 감면해주는 혜택을 주는 등 파격적인 혜택에 대상도 계속 늘어나자 도덕적 해이 우려도 꾸준히 나온다.

◇ 혜택 보는 외국인 많을까 금융당국은 국내 거주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의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도 채무조정 조건에 맞는다면 우선순위에서 내국인에게 밀리지 않고 똑같이 행복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지난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한외국인 장기 연체자들도 최대 70%까지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영주권을 획득했거나 국내 기업에서 일하는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등록돼 있는 외국인만 해당된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140여만명이며 이중 20여만명 정도가 대출 연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신청 조건에 맞고, 그 중 감면된 부분 이외의 채무를 상환할 의지가 있어 실제로 신청까지 하는 경우를 따진다면 혜택을 받는 외국인은 많지 않을 것으로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해당 외국인 수를 정확히 파악해보지는 않았지만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노동자 등의 경우 애초에 신용 문제 등으로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다.

돈을 빌리더라도 영세한 불법 대부업체 등을 찾는 일이 많아 연체 채권 추심으로 고통을 겪고 있더라도 이번 행복기금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한 외국인노동자권익보호단체 관계자는 "신용이나 거주 문제로 금융기관에서 제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많지 않다. 주로 한국에 사업차 와 있는외국인 등 소수만 조건에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 cindy@yna.co.kr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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